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해 17일 입법예고하고, 이용자격이나 제한사항, 이용자 의무,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7월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에 이상이 없고,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을 지역 단체와 동호회원,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이나 회의 장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1만~4만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면적이 넓은 시청 후생동 강당(617㎡로)의 이용요금은 12만원이다.
서정협 시 행정과장은 “공공시설 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면 마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등 지역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1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