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6일 함안 지역 한우 사육 농가에서 한 마리가 최근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바이러스 분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행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유행열 등은 치사율이 높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젖소는 유량이 절반 가까이 줄고 기립불능 정도까지 되면 도태시켜야 한다.
축산진흥연구소는 특히 올해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일찍 찾아와 유행열에 걸리면 일사병까지 겹쳐 위험한 상황을 맞을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6-0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