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20m 이상 규모의 보도블록 공사장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현장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된다.●20~30m 1명, 30m 이상 2명 배치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실천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20~30m 보도블록 공사장에는 1명, 30m 이상 공사장에는 2명의 안전도우미가 배치된다. 자치구 공사는 연말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공사 신고를 할 때 안전도우미 배치 계획을 포함하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도우미 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진행 공사에도 도우미 배치 유도
안전도우미들은 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에서 보행 코스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 보행 안내판 등 시설 설치·관리를 책임진다.
또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이 불편한 시민들과 직접 동행하며 임시 보행로를 안전하게 지나도록 돕는다. 보도블록 공사 관련 불편사항도 접수한다. 안전도우미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보행안전도우미 명찰을 착용한 채 근무하게 된다.
시는 안전도우미로 가급적 여성, 취업 준비생, 노인 등을 우선 고용할 방침이다. 변상교 도로관리과장은 “그동안 보도블록 공사장 주변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신호자는 배치돼 있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배려는 없었다.”며 “시민들이 공사와 차에 빼앗겼던 보행자 권리를 되찾고 한 차원 높은 보행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 환경 개선 ‘보도블록 10계명’ 일환
여기에는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 공사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도블록 파손자의 보수 비용 부담 원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취임식에서 보도블록 공사의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