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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관사 세금 지원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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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세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단체장의 관사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관행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광주의 한 시민은 25일 “자치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과거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며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주민이 뽑은 단체장의 상당수가 이런 관사 사용을 중단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관행’이란 이유로 이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단체장이 굳이 관사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5일 광주전남지역 경실련협의회가 조사한 이 지역 관사 운용 실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양·목포·곡성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껏 관사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전남도지사의 관사는 영빈관을 겸한 1312㎡ 규모로 호화 논란을 빚었으며 광주시장은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134.70㎡)를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2년간 전남지사의 관사 관리비는 2280여만원, 광주시장의 관사 관리비는 1700여만원에 이른다.

경실련협의회는 “광주시의 관사 관리 비용은 부산·강원보다 많고 충북의 2배, 인천의 8.5배에 달한다.”며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47.5%로 6개 광역시 중 최저인데도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계속 관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강진·곡성·광양·목포·보성·순천·영광·완도·진도·함평·해남·화순 등이 관사를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곡성은 재정자립도가 9.7%인데도 관사 관리 비용이 한 해 1400만원으로 전남도와 광주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은 10.2%, 해남은 9.0%인데도 관사를 고집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39.5%의 광양이 관사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사익을 위해 관사를 운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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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