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주민찬반 수렴해 해제여부 9월까지 결정해야
경기도가 사업성 부족 등 현실성 없는 뉴타운사업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도는 26일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마련,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도 시·군에 이관했다.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차원에서 마련된 지침은 시·군에 제공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 개략적인 구역별 사업성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찬반 의견 수렴 뒤 사업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주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이전까지 해제 여부를 도에 제출토록 했다.
도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시·군 이관에 앞서 자체 분석한 결과, 도내 73개 뉴타운 구역 중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역이 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더라도 정비가 꼭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8월 2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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