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49층 상정에 제한…市 “한강변 초고층화 억제”
서울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의 기준으로 주목받았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단지가 결국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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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은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합 측이 최근 최고 높이 49층, 용적률 336%로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해 사전 자문안건으로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 초고층화로 인해 도시경관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 의지”라면서 “반포지구 일대가 서울의 남북 녹지축상에 있고 주변 현충원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할 때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656 일대 11만 1910㎡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2318가구를 건립하는 개포시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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