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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단지 35층으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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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49층 상정에 제한…市 “한강변 초고층화 억제”

서울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의 기준으로 주목받았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단지가 결국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건축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단지에 대해 최고 높이 35층, 용적률 300%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여건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도모하고 경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 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은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합 측이 최근 최고 높이 49층, 용적률 336%로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해 사전 자문안건으로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 초고층화로 인해 도시경관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 의지”라면서 “반포지구 일대가 서울의 남북 녹지축상에 있고 주변 현충원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할 때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656 일대 11만 1910㎡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2318가구를 건립하는 개포시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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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