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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불법개조 광고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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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이태원로·용산역 등 중점

늦은 밤 유흥가의 나이트클럽 등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 개조된 차량이 이태원 등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용산구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용산구는 시가 최근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미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을 통해 불법 전단지·벽보를 수거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상가 밀집지역이나 도로 등에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에 전면적인 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차량 위에 홍보물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 외부 전체에 홍보물로 도배를 한 차량 등이다.

구는 한강로, 이태원로 등 주요 도로와 숙명여대, 남영역, 용산역 등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전면 단속은 연말까지 계속되며,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이 이어진다.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차량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용산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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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