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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거 환경정비기금 부실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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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명목 세금 징수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여

자치단체들이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를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부실과 대책’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도시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적립하고 유지·관리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기금인 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등에서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의 정비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정비기금 조성액은 4410억원 수준이다. 부산시가 1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593억원, 서울시 472억원, 인천시 166억원 순이다.

도 지역도 마찬가지다. 강원 11억원, 충북 10억원, 충남 1억 7800만원, 전북 8600만원, 경북 3400만원, 경남 5000만원, 제주 42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남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난해 9월에 과세하기로 공표한 지방세 과세특례분 211억원의 10%인 21억원가량을 정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했지만 78분의1인 2700만원만 조성했다.

기초지자체(제주특별자치시 포함)는 기금 실적이 더욱 낮다. 전국 229개 기초단체 가운데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54.1%인 124곳이다. 나머지 105곳은 지난해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8개 구 중 7개, 전남은 22개 시·군 중 20개, 충남은 16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가 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등은 모든 구가 정비기금을 적립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특례분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실제로 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기금을 법률 규정대로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 반드시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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