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일 군포·의왕·안양의 150㎡ 규모 이상 장어취급점 16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곳이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강희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물장어 취급업소들의 수족관 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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