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건물 임차해도 승인 도지사 소속 심의위 구성
제주도에 외국대학 설립이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외국대학이 자체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면 설립을 승인해 주도록 하는 등 설립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의 ‘외국대학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폐쇄,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 관계자는 “설립 조건 완화 등으로 앞으로 외국대학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내 사립대학 인·허가와 감독 권한,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모두 이양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1-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