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선한 이 앱의 주요 기능은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등이다. 시는 경찰청 자동 신고 접수 기능의 경우 감도 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벨소리 대신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외침 등 사용자가 선택한 소리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1-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