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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할 땐 폰 흔드세요” 서울시, 구조요청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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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납치, 폭력 등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어 경찰청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선한 이 앱의 주요 기능은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등이다. 시는 경찰청 자동 신고 접수 기능의 경우 감도 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벨소리 대신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외침 등 사용자가 선택한 소리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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