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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원산지 표시 은평구 ‘+4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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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포함 갈치 등 4종 홍보

은평구가 지난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표시 품목은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등 4종이다.

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등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 손님과의 신뢰 구축과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으로 확대된 4종을 포함해 총 16종이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모든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 냉장고, 보관창고 문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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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