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포함 갈치 등 4종 홍보
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등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 손님과의 신뢰 구축과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으로 확대된 4종을 포함해 총 16종이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모든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 냉장고, 보관창고 문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7-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