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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첫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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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료법인 최종 승인 신청

제주에 국내 첫 외국인 영리의료기관이 조만간 들어설 전망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주에서 중국 자본이 추진 중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조만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의료법인인 ㈜CSC그룹은 지난 2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고, 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에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신청했다.

CSC는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주 외국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 자문회의를 개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또 영리병원 설립 최종 허가 전에 복지부가 해당 병원의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제공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외국자본이 설립한 영리병원을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중국의 부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최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의료의 질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의료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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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