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분석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직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고용 세습’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업무상 사망 등이 아닌, 정년퇴직한 직원의 자녀를 뽑아주는 기관도 있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지목했던 유가족 특별채용(고용 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의료비 지원, 경조금, 휴가, 휴직 등 8대 항목을 기관별로 비교한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한 189개 공공기관 중 40곳(26.5%)에서 직원 자녀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실제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한 기관은 강원랜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7곳으로 총 23명이 이를 통해 입사했다. 철도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랜드,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직원이 정년 퇴직을 해도 자녀에게 입사 권리를 보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