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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 주최 행사에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4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와 당원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열린 소속 정당 행사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한 뒤 관광버스를 빌려 선거구민 2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탑승자 8명에게는 1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 행사에 참석, 예비후보 등으로부터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를 알리기 위한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