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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월호 피해가정 무한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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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70% 이하 대상… 생활비 등 지급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정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무한돌봄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도와주는 경기도의 특색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했을 때, 실직·사업 실패로 생계가 곤란할 때 등 7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지원했는데 지난달부터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 무한돌봄사업 예산의 20% 범위로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피해 가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돼 입원 치료를 받는 학생을 부모가 간병하는 경우, 실종된 학생의 구조작업으로 진도 현장에 내려간 경우, 장례를 치르며 일시적 충격을 받아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따른 국가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 가구가 해당하며 무한돌봄 지원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다섯 가정을 확인해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1개월치 445만 5000원을 지원했고 지원대상 가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가정을 3개월 동안 지원한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 열매공동모금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62가정에 모금회 자체 긴급지원비에서 100만원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 가정은 단원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안산이 59가정으로 가장 많고, 시흥·용인·광주는 각 1가정씩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4-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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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