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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해어선은 20일까지 관할 시·도 자치단체에 감척을 신청하면 되고, 연안어선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1994년 사업시행 후 지금까지 연안어선 1만5천여 척, 근해어선 2천여척 등 총 1만8천여척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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