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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승무원 순환인사 시행… 노조 “강제 전보” 단체 연차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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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열차승무원에 대한 첫 순환인사를 시행한다. 철도노조는 강제순환전보로 규정해 15일 휴일근무 거부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보류했던 역무원과 열차승무원 130명에 대한 인사를 23일 시행키로 했다. 장기 근속자와 전보 희망자 가운데 직무 적합도 등을 평가해 65명씩을 전환한다. 이는 열차승무원 정원(1706명) 대비 3.8% 수준이다.

열차승무원은 역무원과 같은 사무영업직이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노동 강도가 낮아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자리다. 그러나 ‘강제전보금지’ 조치로 승무원은 정년퇴직이나 본인 희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이 이뤄지는 등 진입장벽이 높았다. 지난해 “역무원, 열차승무원 전환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순환전보에 대한 노사 합의도 이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 비효율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4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열차 승무원 전보에 반발해 18일 열차승무지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단체 연차 사용 등의 집단 행동 및 사측과의 면담 거부에 나섰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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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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