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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교육·생활정보 1천여건, 청구 안 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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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사회 교육·생활정보 1천여 건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정보공개청구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가운데 일반에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세부항목을 담은 ‘시도·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와 교육청에 전파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정보공표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행정감시 정보 등을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사전정보공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전반적으로 공표 내용이 미흡했고 기관별로 공개 수준의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사전정보공표 제도에 따라 530건을 공개하지만 강원도는 36건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공개 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전남도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만 밝히는 반면 인천시는 대상인원, 사용방법, 사용장소까지 공개한다.

안행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표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그간 각 기관이 공개를 꺼렸던 신규 정보를 대폭 포함, 시도 600건과 교육청 420건를 공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각 정보마다 포함해야 할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시도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는 ▲ 노인 일자리, 결식아동 지원, 약수터 수질검사 등 국민생활밀접 정보 ▲ 위원회 심의결과, 해외출장결과, 지방채 발행현황 등 행정감시 정보 ▲ 식품안전성 검사,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 사전정보공표 대상은 ▲ 사학기관 평가결과, 수업료·입학금 현황 등 국민생활 밀접 교육정보 ▲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정보 ▲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식재료 안전성 검사현황 등 교육환경 안전정보 등이 담겼다.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이 보급되면 국민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공공정보를 선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 알권리가 신장되고,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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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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