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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인천공항버스 노선변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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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정면허’ 업체 혜택 뒷말

경기 수원~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가운데 문제의 업체가 운행하는 영통~인천공항 노선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사업범위를 제한받는 한정면허 업체인데도 노선변경을 통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이 업체에는 버스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도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에 기반을 둔 K공항리무진버스는 1997년 한정면허를 받아 수원 호텔캐슬~한일타운~인천 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다. 한정면허는 신설 노선버스처럼 수요가 불규칙해 적자가 우려될 경우 정상궤도에 이를 때까지 요금 책정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K공항리무진버스는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다른 버스보다 30~40% 비싼 1만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K리무진버스는 이후 2007년 9월 도로부터 노선 변경을 인가받아 수원 영통~수원터미널~수원역~서수원터미널~인천국제공항을 추가로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선의 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회사가 업무범위나 기간 등을 한정해서 내주는 한정면허를 갖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미 운행 중인 노선과 겹치는 데가 없고 진출입 고속도로 IC도 달라 사실상 노선신설과 다름없다는 것. 버스업계에서는 “노선 신설의 경우 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노선 변경을 인가해준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공항버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출신들이 이 회사에서 몸담고 있는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도청의 한 직원은 “대중교통과장과 계장을 지낸 두 사람이 이 회사에 고문 등으로 있고 최근 이들로부터 업무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면허기준은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부분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한정면허와 시외버스 면허 모두 함께 적용해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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