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자격기준 낮춰… 수급자·유공자 등 50% 감면
2009년부터 운영한 추모의 집은 개인 남골함 2676기, 부부 납골함 324기 등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다. 구민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초 15년 이용 뒤 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개인 사용료는 최초 15년간 20만원이며 5년 연장 때마다 7만원을 내면 된다. 부부는 개인의 2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50% 감면해준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편해졌다. 희망자는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에 신청하면 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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