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175명 대상… 현금·골드바·명품가방 등 현장서 압류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도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175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여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공매 처분한다. 이날 오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용산 파크타워 등 고액 체납자 거주지 5곳을 수색해 현금과 수표, 주식, 미화, 골드바, 보석류, 명품가방, 악기 등을 압류했다. 또 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15일에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 수사와 동산 압류를 통해 ‘얌체 체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체납세금을 받아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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