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회사 파산… 협의 어려움”
10년 전 부도 처리된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서울리조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지자 회원권을 가진 수천 명의 채권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1993년 1월 스키장으로 개장한 서울리조트는 이듬해 11월 만기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이 채권단을 구성,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토지 및 시설을 활용하려는 회사는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시가 채권자들 요구에 소극적인 데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미 회원권을 분양한 회사는 파산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받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시설을 대단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시가 조건부로 개발업체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