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나 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연령에 따라 52만 6000~222만 1000원이다. 상담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644-6621, 방문상담 예약은 02-3479-5529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3-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