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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건립 특혜 논란… 고발당한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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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 편법 행정 의혹”

전남 광양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아웃렛 건립이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법정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광양읍 덕례리 일원 9만 3088㎡에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250여개의 의류매장과 영화관, 예식장 등을 갖춘 대형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인 LF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 LF아울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순천’은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현복 광양시장이 LF아울렛에 행정 특혜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정 시장이 근거 없는 아웃렛 유치 효과를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온갖 특혜를 줘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아웃렛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를 광양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면서 “아웃렛이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행정재산이 공유재산 관리에 어긋나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토지도 강제 수용하고 있고 상권 몰락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인에게 피해를 막을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편법적인 특혜 조치”라면서 “이러한 행정적 특혜는 사업자와 정치인 간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토지 소유자 등은 지난 23일 광양시장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참여연대도 “지역분열 조장과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한 시는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대시민토론회와 설명회를 즉각 개최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LF아울렛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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