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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안전상’ 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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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상 신설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는 서울의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시민상을 수여하며, 수여 부문은 봉사상,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여성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토목상 등 총 9개였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에 ‘안전상’을 추가한 것이다.

이명희 시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증가했다며, 도시기반시설 및 거주시설 노후화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 예방 활동을 하며,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 노력과 함께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시민‧단체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시상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성수대교 붕괴 사고일인 10월 21일에 매년 총 7명의 시민 또는 단체가 서울시민안전상을 수상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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