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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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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후 당진시 등 충남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위헌심판 청구 등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자치단체 영토 개념의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했다”고 성토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가 지난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하던 서부두와 외곽호안 등 96만 2337㎡ 중 제방 안쪽 28만 2747㎡는 당진시, 나머지 67만 9590㎡는 경기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04년 헌재 판결로 해상경계상 당진·아산에 속한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해당 지역 토지로 등록됐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바뀌었다. 평택시는 당진·아산에 속한 21필지 중 11필지(96만 2337㎡)가 법 개정 이후 등록된 것을 알고 행자부에 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리적 인접, 주민 편의, 국토 이용의 효율’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당진시는 땅을 빼앗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산시는 인주면 걸매리 1만 4784㎡가 평택시 땅이 돼 공조하고 나섰다.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은 “준공 전에 관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평택시의 관할 조정 신청은 준공 후 이뤄져 법에 어긋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준공된 땅도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받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도 경계를 무시한 분쟁위의 결정은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재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출신 의원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규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환영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11년 전 잃은 우리 땅을 되찾았다”고 반겼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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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