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면제
주민세 면제 대상자가 77만명 늘어난다.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다음달 시행된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받는다.
따라서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엔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