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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면제 77만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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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면제

주민세 면제 대상자가 77만명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조치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을 확정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 대상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다음달 시행된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받는다.

따라서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엔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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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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