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승인 뒤 유리벽→경량 패널 개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유리온실로 허가받아 사용(준공)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월세를 많이 받는 물류창고로 바꾸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축사를 신축해 물류창고로 바꾸지 못하게 하자 드러난 현상이다.A씨는 지난달 남양주시 이패동 이패5거리 부근 농지에 유리온실 한 동을 신축했다. 그러나 준공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투명 플라스틱을 철거하고 경량패널로 벽과 지붕을 마감해 물류창고로 바꿔 임대를 내놨다.
A씨는 대형 차량이 드나들기 쉽도록 바닥을 콘크리트로 불법 포장하고, 건물 내부도 물건을 쌓기 쉽도록 불법 증축했다. 서울과 인접해 물류창고 수요가 많은 남양주시 이패동과 삼패동 일대 등에 지금까지 700여건의 유리온실이 허가됐다. 시 단속부서 관계자는 “보통 유리온실로 허가됐으면 99%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인접한 하남시에서도 축사로 허가받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게 어렵자 유리온실로 허가받아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팔당대교 인근인 하남시 창우동 청정농원 옆에서는 이날도 유리온실을 복층형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유리온실 겉면이라 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은 모두 걷어 내고 경량패널로 마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유리온실에서 채소 재배를 해 버는 돈보다 물류창고를 월세로 세놓는 게 훨씬 돈벌이에 유리하다”면서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내더라도 유리온실보다 수익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하남시에서는 200여건의 유리온실 신축이 허가돼 124건이 준공됐지만 이 가운데 70건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준공된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