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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도입…장애·사망시 보장

사망 시 1000만원, 장애 시 500만원 이내 보장.

.전북 완주군은 재해나 교통사고로 군민이 다치거나 죽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크게 2가지 유형이다.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모든 군민으로 가입비는 없으며 납입금은 대신 군에서 모두 부담한다.

또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완주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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