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24세 이하로 대상 확대… 내일부터 학생 1만 2000명 혜택
중·고등학교 진학을 늦게 한 늦깎이 학생들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된다.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거해 학생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번 방침을 결정했다.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만 19~24세 중고생도 기존 일반요금 1250원(지하철)과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로 통학하는 늦깎이 학생들의 경우 할인 적용으로 매달 2만 1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방학 4개월을 제외하면 1년에 약 17만원의 교통비를 줄이게 된 셈이다.
다만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카드일 경우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변경하지 못하고 버스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기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늦깎이 중고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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