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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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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24세 이하로 대상 확대… 내일부터 학생 1만 2000명 혜택

중·고등학교 진학을 늦게 한 늦깎이 학생들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만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13~18세 청소년만 요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9~24세의 중고생에게도 할인이 적용됨으로써 1만 2000명의 늦깎이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거해 학생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번 방침을 결정했다.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만 19~24세 중고생도 기존 일반요금 1250원(지하철)과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로 통학하는 늦깎이 학생들의 경우 할인 적용으로 매달 2만 1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방학 4개월을 제외하면 1년에 약 17만원의 교통비를 줄이게 된 셈이다.

다만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카드일 경우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변경하지 못하고 버스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기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늦깎이 중고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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