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치정보법’ 해석
개인정보법보다 정보 수집 엄격 제한… 이용자에게 문서로 사전 동의 받아야렌터카 사업주인 A씨는 이용객들이 빌린 차량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차량에 위치확인장치(GPS)를 부착했다.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대여하며 GPS 부착 사실을 알렸고 “알았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B씨는 차량 반환 기일을 어기며 연락을 끊었고, A씨는 GPS로 대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려다 위치정보 수집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개인의 신상 정보와 함께 현재의 위치마저 노출되면 당사자가, 특히 여성일 경우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법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뒀다.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도 추적하는 범죄 용의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GPS로 확인할 때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제처 관계자는 “B씨의 경우에도 차량을 단순히 주차장에 정차시킨 뒤 깜박 잊어 반납 기일을 넘겼다면 고객의 개인정보와 차량의 위치정보를 결합한 게 아니어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