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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도심 개발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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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구역에서는 특정 도시공간에 대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등이다. 지정요건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다.

도시지역에서는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대상이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지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1% 이내에서 지정하게 된다.

입지규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공모 참가신청은 오는 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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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