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7일 부동산 관련 법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과태료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한 과태료 가운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때 물게 되는 1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우선 알리기로 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자주 이뤄지는 일이 아니므로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신고필증은 등기할 때 꼭 필요한데, 이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긴다. 제도 시행 10년 동안 지연신고 과태료는 모두 72억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52억원을 일반 주민들이 물어야 했다.
도봉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국가 표준 공통양식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양식에 실거래신고서를 첨부하고, 실거래신고와 과태료 안내도 더했다. 실거래신고 안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에도 계약서 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안내한 계약서 서식 덕에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억울하게 무는 일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도봉구는 기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