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본인 희망 땐 채용” 공상 인정… 순직신청 예정
유근기 전남 곡성군수가 영화 ‘곡성’을 홍보하는 등 군을 널리 알리는 데 전념하다 지난 1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양대진 주무관의 부인을 군청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이달 초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양씨의 부인 서모(35)씨가 임신 8개월인 점을 감안해 건강을 회복한 후 본인이 희망하면 군청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오는 8월 초 출산 예정이다.특히 양 주무관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지난 20일 받았다. 이에 따라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유족 보상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 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유가족을 도와 보훈처에 후속 절차인 순직신청을 할 예정이다.
유가족을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1일 광주에 있는 버디사랑봉사회가 군청을 찾아 유족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을 맡겼다. 지난 20일에는 NH 농협은행 곡성군지부도 위문금을 보냈다. 이 같은 도움이 기관과 단체, 기업인, 향우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청 곡성향우들도 지난 14일 모임에서 십시일반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지난 3일에는 곡성경찰서 직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보내 왔으며 7일에는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가 광주 지역 언론사를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 9일에는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서 사랑의 SOS기금 1000만원을, 10일에는 전남도청 기동감찰반에서 성금을 기탁했다.
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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