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100일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 강요·감금 등 폭력행위와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행위,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 행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산하 15개 경찰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부산지역 중고차 매매단지 15곳 237개 상사와 개별업체 12개 상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상호 구조적으로 연결된 중고차 매매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배후조직 등 관련범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되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