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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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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는 학생 301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총장 공백사태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경북대 재학생 및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22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 1순위 후보자인 김 교수는 이듬해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불복해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관망하지 않겠다”며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비용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1000원씩 내 마련했다. 이번 소송은 경북대 출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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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