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푸드트럭 보행자 전용도로서도 영업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의 보행자전용도로나 문화시설 등에서도 푸드트럭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늘리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유원시설과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콘서트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최 행사 장소,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기업형 푸드트럭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의 푸드트럭 운영 모습.
서초구 제공
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 상권과의 갈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이달 현재 하천 부지 44개, 문화시설 30개 등 모두 87개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