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공항에서 동일 수준의 보안검색을 거친 환승객에 대해서는 이중 보안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이 환승 전용 내항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 다시 국제선으로 갈아탈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의 평균 환승 소요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2012년 도입한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는 실제 국내선 항공편이지만,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승객들만 이용하는 사실상 국제선 항공편으로 김해공항에서 입·출국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까지는 김해와 인천공항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최근 김해공항은 국제선 여객이 늘어나면서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항공편 신·증설이 이어지면서 환승내항기 증편도 추진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