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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봉투값 인상 등 시행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도 오후 7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ℓ 기준(동지역) 50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고 읍·면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동지역과 같게 적용된다. 또 종량제봉투를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 영업장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일반 가정보다 2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수립·운반·처리 수수료도 ㎏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설치하는 공공주택의 범위를 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종이박스, 캔류 등 재활용 쓰레기의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되고 호텔 등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 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객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인 환경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은 내년 3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봉개 매립장 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이 1일 130t 수준이나 최근 관광객 증가와 이주민 유입 등으로 반입량이 1일 220t에 이른다”며 “잔여량은 고형연료로 만들어 야적보관하지만 이를 도외로 반출하려면 연간 5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늘어나는 하수처리 등을 위해 2020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1일 13만t에서 17만t으로 증설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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