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최조웅의원 “법률 위임없이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 삭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신고 의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것은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규제 요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로 신고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