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최조웅의원 “법률 위임없이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 삭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신고 의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것은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규제 요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로 신고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