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새달 유료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소공동 화재에 “이재민 지원 총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성북·광진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7년차 아파트 1662가구 대단지로…은평구, 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최조웅의원 “법률 위임없이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 삭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신고 의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것은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규제 요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로 신고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이음으로 연결하고 채움으로 완성”… 동대문형 통합

시설 대신 집에서 서비스받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원팀 만들어 퇴원 환자 방문형 의료 지원 강화 “파편화된 시스템 엮는 것이 핵심”

3년 연속 ‘침수 피해 제로’…영등포구, 집중호우

주민 3341명 참여, 빗물받이 5861곳 청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