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하반기엔 19명에게 일자리를 줄 예정이다.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조건은 1주에 30시간 근무(단,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6,470원, 간식비 3,000원, 주차·월차 수당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