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또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5월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상담까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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