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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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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완안 내면 재평가”

롯데월드타워는 10차례 받아…착공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보완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서 롯데월드타워 사례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수차례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현대차가 다시 안을 내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바 있다. 현대차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사들여 높이 569m, 105층 규모의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아 완공 후 국내 최고 건물이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다.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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