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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짜리 한탄강댐 ‘철갑상어 소송’에 무용지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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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완공된 홍수조절용댐, ‘830억’ 양식장 보상 소송 휘말려

4년째 법정 다툼… 제기능 못해
1심은 7억만 인정… 2심 앞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홍수예방을 위해 1조 2548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한탄강댐이 830억원대 철갑상어 양식장 영업손실보상 소송에 발목이 잡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2일 수공에 따르면 한탄강댐은 당초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2007년 착공했다. 총저수량 2억 7000만t 규모로 팔당댐(총저수량 2억 4000만t)보다 크며,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잇는다. 처음에는 수력발전도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계획됐으나 토지이용 규제를 우려한 한탄강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홍수조절용댐으로 용도를 바꿨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완공기일을 미뤄 지난해 12월 댐 본체 공사를 마쳤다. 사용 승인은 수몰예정지 안에 있는 A씨 형제 및 처가 소유로 된 철갑상어 양식장 철거와 도로건설 등 연계공사가 끝나지 않아 내년 12월로 다시 한번 연기한 상태다. 철갑상어 양식장 영업보상을 둘러싼 소송이 4년째 이어지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기능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장마나 태풍으로 큰비가 내릴 때 물을 채워야 하는데, 지금은 A씨 등의 양식장 5개 시설을 철거하지 못해 저수용량만큼 물을 가둘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공이 2001~2002년 댐 건설을 위해 한탄강 유역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자 2003~2004년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뒤 댐 예정지에서 17㎞ 떨어진 포천시 관인면 4곳에 비닐하우스 등으로 5개 양식장 가건물을 만들었다. 2006년 12월 양식장 일대가 한탄강댐 수몰지역으로 고시되자, 본격적으로 시설을 짓고 철갑상어를 들여와 양식업을 시작해 2012년 10월 시설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70여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양식장 이전으로 캐비아(철갑상어알)와 진액을 생산하지 못해 입게 될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 등도 요구했으나 수공 측은 “A씨가 오로지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수몰예정지에 철갑상어 양식장을 만들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8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년 8개월 동안 14번 공판 끝에 법원은 지난해 8월 7억원만 인정했고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탄강댐은 1990년대 하류인 임진강과 상류인 한탄강에서 3차례 발생한 대홍수로 128명이 숨지고 90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홍수예방을 위해 착공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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