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민 아동 입양땐 최고 700만원 축하금 지원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시의원 17명 법안 발의

내년 1월부터 성남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7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남시의회는 박광순 의원 등 의원 17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아동 1명당 5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입양축하금은 700만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서는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