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비스質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불편을 겪은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려금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4만 7000명이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원, 방문형은 4만~6만원이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지급한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선 이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2년 뒤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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