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광상 서울시의원 “테이크아웃 컵 음료 든채 버스 탑승금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뜨거운 커피나 얼음 등의 음식물이 들어 있는 테이크아웃 컵(takeout-cup)을 소지한 채 승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줄만한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도 마찬가지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설치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