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현행 조례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 외에는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어 서울시만의 차별화 된 특성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만의 시계열적인 자료로서의 그 유용도가 낮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고도화된 거대 산업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관련 통계가 시계열적으로 축적되고 관리・활용되어질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이 조례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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