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올해부터는 한 차례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다자녀 가정이라도 같은 주소에 함께 살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기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동안 직업이나 학업 등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가구당 1만2000원 정도)을 새로 제공한다.
부산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에 살며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한다.공영주차장 할인,광안대교 통행료 감면,도시철도 요금 할인,보육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